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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에 수금한 장례행사비를 미입금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222010-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투표함 명부 등을 보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등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182010-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통합노조 선거와 관련하여 복무지침을 시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2322010-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방식 및 교섭안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1952010-03-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승무시간을 단축시행 한 것은 부당배차 또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62010-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으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2262010-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52010-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안전운행실천투쟁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11172010-0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업장 폐지에 따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1142010-02-23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2222010-02-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경고성 1일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목적이 강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2242010-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노2122010-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으로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재채용 시 비서실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2142010-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사실상 주도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0102010-01-20수습해고
- 노동위전화 및 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탈퇴(해산)를 종용한 점 등의 불이익처분을 고려하여 볼 때 휴업처분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0002010-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의 결과 업무분장·조정 등을 위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중노위2009부해9612010-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2009부노1832009-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중노위2009부노1742009-1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중노위2009부노1542009-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7452009-10-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