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9-10-28
사건번호: 중노위2009부노154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되었으나, 재심 판정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아울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각 위임 받아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자는 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할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①해운연구팀 과제에서 제외,
②대외활동 관련하여 2009.5.13. ○○○ 팀장이 행한 시황언급 자제요청,
③보직자를 동원한 지속적인 사과요구와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①에 대해서는 연구진 구성은 연구책임자에게 권한이 있고, 또한 연구원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연구진을 구성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수행과제에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연구책임자로 임명된 연구과제에서 배제된 점 등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②에 대해서는 ○○○팀장이 세미나 참석을 허락하면서 대외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마라고 한 것과 다른 직원과 이 사건 근로자를 차별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은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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