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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기각경기2023부해1752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고 정상 …기각강원2023부해1492023-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기각경기2023부해2188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2020. 9. 1. 자로 사용자로부터 신청외 주식회사 파크이앤씨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02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2. 16. 김○○ 한국지사장이 카카오톡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넵”이라고 답하였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55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82023-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관계 결정 권한 등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1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기각서울2023부해17872023-09-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일이 2022. 12. 7.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해고일 2022. 12. 7.) 이전 1개월인 2022. 1…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92023-09-0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각하경기2023부해21842023-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기각전북2023부해1712023-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따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조사…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682023-09-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잦은 지각,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의 문제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이 제기되었으므로 '직원들과의 불화’라는 정당…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142023-09-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프리랜서로 전환 후 4대 보험을 해지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기존 업무 보고 카카오톡에서 퇴장한 후 새로운 프리랜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매출을 별도 관리하는 등 업무지시와 보고체계에서 매출 관리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② 직원들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타부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④ 근태불량 및 주유비·연차수당…기각서울2023부해19162023-09-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업료 부당이득 편취, 선임강사에 대한 하극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이득 편취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8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처분문서로서 달리 반증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처분문서의 내용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802023-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2. 7.부터 2022. 10.까지 매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기간 동안 15일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991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학원법상 강사 자격 기준은 효력규정이 아닌 점, 1차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본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점, 강사 자격의 구비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귀책인 점, 설령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92023-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또는 …기각서울2023부해1959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