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752
AI 분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판단: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판단: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판단: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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