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중앙2010부해1487/부노549(2011.4.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422011-04-06비위행위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362011-03-24비위행위
- 노동위언론보도 자료만을 근거로 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노52011-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퇴직자는 징계처분 당부를 다툴 실익이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나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298201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322011-03-16비위행위
- 노동위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172011-03-1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복귀명령 불응,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노조지부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14292011-03-10비위행위
- 노동위인사지원팀장의 근로자에 대한 2회의 경고장 교부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0부해14962011-03-07비위행위
- 노동위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4622011-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전임자인 노조 지부장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기관에 민원을 요청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3732011-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고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2522011-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 노동위전면파업 등의 참여와 파업 이전의 개별 징계사유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2612011-01-19비위행위
- 노동위경비용역 외주화를 반대하며 조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회사 기물을 파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1592011-01-10폭언/폭행
- 노동위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명령한 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062011-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노조 사무지원인력중단 조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3672010-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분회장은 매월 8일간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8342010-12-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