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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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실형판결은 물론 ‘집행유예’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중노위2011부해4562011-07-28비위행위
- 노동위사조직 결성, 검찰 등 외부에 진정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무기정권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4162011-07-2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위원회 결과 ‘해고’로 의결한 후에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4232011-07-14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 및 해고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져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2011부해4092011-07-06경영상해고
- 노동위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참가한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입증이 부족한 상급단체 간부 및 평 조합원의 배후조종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722011-07-05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지회를 설치한 후 유인물 배포를 통하여 기존 노조위원장과 회사 관리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892011-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전보발령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1부해3682011-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시간 규제, 교대근무 실시, 추가수입금 공제 등이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 등에 의거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3412011-06-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버스업체가 지급한 급여 또는 수당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노57201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차례의 업무복귀지시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 집회 및 시위로 회사 위신을 손상시켜 사업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점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2142011-05-25비위행위
- 노동위‘채무적 부분’에 불과한 임시협정 준수 등의 계속적 주장으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에 새로운 제시안이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노512011-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서류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 부서 담당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용지급 관련 서류를 반출 및 열람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542011-05-24비위행위
- 노동위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하고, 출근방해, 회사제품 불매운동 등의 비위혐의사실이 있는 조합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822011-05-20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832011-05-19경영상해고
- 노동위주간에만 근무시킴으로써 야간 및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1부노392011-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직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를 비방하는 선전전 및 집회를 계속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른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642011-05-02비위행위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0부해12022011-04-14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487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42011-04-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