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72020-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11명과 근로조건의 변동없이 자동갱신한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92020-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① 공사의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서약서를 통해 채용형인턴이 교육과 인턴기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에 임용될 …기각서울2019부해29192020-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 및 …일부인정경기2019차별192019-12-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하여 재임용 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승인받은 목적 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품…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872019-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②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42019-12-30성희롱
- 노동위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지원직 보조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 외에도 168명을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52019-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기각경기2019부해25282019-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는 최종 해고일이 2019. 7. 5.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31.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각하강원2019부해2462019-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각경북2019부해6082019-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기각경기2019부해2644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은 1년 단위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에 계약이 갱신된 점, ② 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건물관리 도급 계약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1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7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 등에 의하면 그 외형상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으며 갱신된 사례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GIK에서 2005. 11.부터 매 2년 마다 …기각인천2019부해539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2015다254873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기각경기2019부해2557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 2, 3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최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1을 통해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연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7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평가 후 정식입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472019-12-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