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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명예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명예퇴직을 거부한 108명 중 타 권역에 배치된 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동 3명은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명예퇴직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금피크…기각서울2015부해26682016-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② 3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입사일로부터 만 15개월 경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규정과 관행이 있…인정 (구제)부산2015부해7502016-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전직 및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서 전직처분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소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942016-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다.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932016-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기각서울2015부해28062016-0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09. 7.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추가적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 온 점, ②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2010. 10. 31.에…인정 (구제)인천2015부해602201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아닌 근로시간면제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5. 4. 28.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기산일…기각충남2015부해4992016-0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체류 및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기각경남2015부해3912016-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의 보도국 보도국장으로서 보도국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일부인정서울2015부노932016-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다른 관련자에 비하여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평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러…인정 (구제)제주2015부해1242016-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사무실 강제 명도행위와 이후 발생한 행위가 동일하다거나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 명도행위는 그 효력이 지속될 뿐, 행위 자체는 명도 당일 즉시 종료된 것이어서 「노조법」 소…초심유지중앙2015부노2052016-01-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4. 7월부터 2015. 11월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원…인정 (구제)전북2015부노482016-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이력서 상의 경력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이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기재를 한 경력 등이 종사한 업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인정 (구제)경북2015부해668201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채용공고문 및 취업규칙에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2012년 이후 3년간 정규직 전환비율이 77…기각서울2015부해29252016-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가 매년 개최해온 경영현황 설명회에 참석하여 집단적으로 고성, 단상점거, 캠코더 촬영을 저지하는 등 경영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주도하여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8992016-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피해자 면담 및 경찰 조사 등 교통사고 후속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9일의 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242016-01-1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