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13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124
AI 분류
교통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피해자 면담 및 경찰 조사 등 교통사고 후속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9일의 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60일 정직의 징계처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 사고처리 추산금액 규모, 근로자 과실비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피해자 면담 및 경찰 조사 등 교통사고 후속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9일의 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60일 정직의 징계처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 사고처리 추산금액 규모, 근로자 과실비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툴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피해자 면담 및 경찰 조사 등 교통사고 후속 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9일의 승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60일 정직의 징계처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 사고처리 추산금액 규모, 근로자 과실비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다툴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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