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32520-127931991-09-05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산보32150-95441991-07-02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8771990-02-08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지01254-70791989-05-16
- 행정해석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4551988-01-25
- 행정해석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징수01254-170051987-10-26
- 행정해석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75911987-05-12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근기01254-69431987-04-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9601987-01-21
- 행정해석시에서 채용한 청소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해야한다.근기01254-2531987-01-09
- 행정해석실제임금지급 총액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제지급한 임금지급관계서류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한다징수01254-172611986-10-31
- 행정해석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징수01254-176211986-10-31
- 행정해석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운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사업 면허를 받아 운수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징수01254-124981986-07-31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를 흡수한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11221986-07-08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공원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징수01254-87211986-05-30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39351986-03-07
- 행정해석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8198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