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6
해지01254-7079
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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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 절차과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
당사는 상시 근로자 6,0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종합 건설업체로 해외 현장의 분포는 진출국 13개국에 약 60여개 현장으로 산재되어 있음.
1989.3.29 개정 근로기준법 제95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당사 해외현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적용범위 및 의견청취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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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각각의 당해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의견(취업규칙의 작성) 및 동의(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취업규칙 변경시)를 얻는 방법은, 그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이 있기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 등 이에 준하고,
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