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30
징수01254-8721
공원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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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 및 판매사업과 묘지유지 및 관리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각각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임. 그러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동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