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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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권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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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광업권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광업권 대표자와 타공동 광업권자간에 조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을 공유한 자는 그 지분의 범위 안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7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한 광업권의 환가예상액이 체납보험료와 기타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 충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음.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체납보험료가 있으면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또한 매년도의 실제임금지급총액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한 임금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매년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지급 관계서류(결산서류 및 보조서류 등)를 제시하여 확정보험료 정산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