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2.21
근기01254-3038
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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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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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동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상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몇일인 경우에 있어서 1년이 못되는 몇월, 몇일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