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다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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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기공은 (주)○○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설(주) 사옥신축공사(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바,
동 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을 동사의 공장(소재지: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리)에서 가공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사업장 적용단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건설(주) 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공사의 원도급자인 (주)○○건설 소속 근로자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건설(주)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 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고(창호공사의 창호 제작과 같음)
동 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공사장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사업장이므로 동 공장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주)○○기공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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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공의 공장은 동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건설 사옥 신축공사에 자재공급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한 공장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공정장비를 갖추어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기구조직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한 직제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도 작업량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계속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인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귀소의 의견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