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26
징수01254-17005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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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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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고,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고 있다면,
출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도ㆍ소매 및 출판업 모두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