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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17005 |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