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8
근기,01254-1877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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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하수도 준설원, 수로원, 청소원 등)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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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규정에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