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1.25
근기01254-1455
사업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최초입사로부터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경영체제의 변경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상시 16인(89.3.39 이후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업 경영체제의 변경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계속근로를 인정하여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