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4
근기01254-1177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2]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법 제11조(2009.5.21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거 국가, 시, 도,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임시직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은 법 제10조의 개정(89.3.29)(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으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