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07
근기01254-3935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