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노조01254-201881989-12-02
- 행정해석쟁의기간에 생활보조비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징수32534-110081989-07-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중재신청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노사32281-72641988-05-17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불법농성으로 근무일수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071988-01-25
- 행정해석공장장이 사용자위원이 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협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노사32271-30951987-07-10
- 행정해석고정 일용자라 구분하여 다른 본 채용자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8611987-05-15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근기01254-42011987-03-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법무811-310831980-11-28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기1455.9-19611972-02-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14989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 전에는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3719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노사32281-165521970-01-01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