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26
징수32534-11008
쟁의기간에 생활보조비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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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에 받은 생활보조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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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이 없는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노사 쌍방간 정상가동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동 기간동안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급처리하되 생활보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