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04
노조01254-6589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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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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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대표자가 바뀌거나 회사명칭이 변경될 경우 변경전 노사 협정된 단체협약 사항이 자동승계되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실효되고 새로운 대표자와 신규협약 체결을 하는지와 이 경우 기존 협약 사항을 저하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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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은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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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1의 내용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조치하고 재입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퇴직금 누진제도 저하, 임금인상, 복지후생 개선등의 회피수단 등의 의혹이 있음. 실제 기업 매각 양도가 아니고 그룹내의 기업 변경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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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조직된 동적인 조직으로서 기업의 양도, 양수 또는 업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업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전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등은 그대로 법인인 기업이 승계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