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4
근기01254-4201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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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1주일에 4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어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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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