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 1988.4.18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통해 급여인상, 상여금지급, 휴일문제, 전임자 1명 인정, 노조사무실 지원을 합의하여 전임자 1명을 인정하고 노조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음.
그러나 그후 노조전임자가 무단외출, 조퇴 등 회사질서 문란행위를 빈번히 하여 1988.9.29 전임자 교체요구를 하자, 노조측이 쟁의발생신고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음.
이에 회사측은 재차 노조와 교섭을 하여 전임자가 사과키로 하고 회사측은 전임교체요구를 철회키로 상호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노조측은 당초 쟁의의 목적이었던 전임교체 철회요구 외에 단체협약 유보사항 일괄체결, 전임자 2명 인정, 조합사무실 4배 증설,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노동조합장의 결재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당초 쟁의목적과는 별개의 사항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이에 포함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충분히 교섭하고, 이러한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정의 냉각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쟁의행위에 돌입하여야 하며,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동 협약의 유효기간에는 그 내용을 노사양측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다만 유효기간내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노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이를 요구하며 동 유효기간내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