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02
노조01254-20188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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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 노동조합은 1989.6.30이 효력기간인 1988 임금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여유효력기간 만료일인 1989.9.30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노사분규가 계속중 ○○직할시장이 1989.11.2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공고하고 노사 양측에 통보해온 바, 1989.9.30 이후 1989.11.1까지 근로조건을 어느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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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3개월의 여후효기간까지 경과한 때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은 소멸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을 것이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될 때까지 동 근로조건은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