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사는 1988.1.1~1989.12.31(2년)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수차 노조측과 협상 끝에 체결하고, 현재까지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 오던 중 1988.9.13 당사 노동조합에서 기존 협약내용을 변경 또는 신설을 요구하는 19개항을 내세워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1988.9.12일 회사에 요구서를 제출하고 1988.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바 이런 행위가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 규정과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가 적법한 행위가 아닐 경우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였을 경우, 이 파업행위는 불법파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 협약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둘러싼 노동쟁의나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라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동 협약의 일부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귀사 단체협약 제60조 제2호 근거)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고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음.
-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노조측의 단체교섭 요구 및 정당성 여부가 노동쟁의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노조측의 요구내용 중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귀사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