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ㆍ유사성을 가지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비노조원도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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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단일법인체로 서울공장, 주안공장, 춘천공장의 3개 공장으로 섬유노조의 각각 다른 3개지부의 동일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그간 매년 노사 단체협약시 각각 다른 근로조건으로 협약 또는 당국에 의하여 직권조정되어 노무관리상 공장마다 각각 다른 조건의 어려운 노무관리를 하여오던 중,
1980.6.16자로 사내외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치 못한 채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법정관리 대리인 주식회사 ○○은행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 춘천공장은 월급제 사원 60명, 일급제 기능사원 740명, 도합 800명의 종업원으로 기능사원의 조합원자격은 의무적이나 사원의 경우는 희망에 따르므로 노조지부장을 포함 총 2명임.
당 공장이 월급제 사원 임금인상의 경우 3개 공장이 그간 통례상 매년 10월에 인상조정되어 왔으나, 1979년도 당사의 어려운 사정에 의거 3개 공장 동일하게 10월에 인상치 못하고 1980.1 인상한 바 있음. 또한 1979년 상여금 조항에 있어 노동조합원은 단체협약내의 250%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비조합원 60명에 대하여는 50%밖에는 지급치 못한 바 있음.
그런 가운데 근간 당 공장에서 비조합사원 이○○외 3인이 의원사직한 바 이들은 노동조합법 제3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 의한(일반적 구속력) 주장으로 재직시 조합원과 같은 1979년도분 250% 상여금 중 지급한 50% 잔여분 200% 지급요청 및 사원임금인상 차액분(1979년 10월, 11월, 12월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
이들 사직자들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적용 미지급분(상여금 200% 및 임금인상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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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한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직종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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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사원(60명)과 일급제 기능사원(740명)이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원칙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월급제 사원과 일급제 기능사원을 동종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동종 근로자인(일급제 기능사원과는 별도로) 월급제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60명 중 30명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