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7
노사32281-7264
단체협약에 중재신청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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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서에 쌍방 또는 일방의 문구가 없을 경우 일방으로 해석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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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알선, 조정과는 달리 일단 중재재정이 이루어지면 관계 당사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에 의거하여 그 개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에 노사 쌍방중 일방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중재신청은 관계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