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146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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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측의 상벌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비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조치 재조정의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의견의 불일치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1년)중에는 노사 공히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협약 만료시를 전후한 협약갱신 교섭시 재론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파업농성이 적법한지와 불법인 경우 처리방안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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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일단 체결되면 노사당사자는 그 유효기간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협약중에 특단의 규정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내에 기존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이 쟁의행위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면책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