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성으로 근무일수에 미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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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택시업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방법.
- 여수시 택시업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1987.3.5 체결) 지급시점 이전 2개월에 2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용자측에서는 1987.8.30~1987.9.12 근로자들의 불법농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추석전 2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에 미달하므로 추석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음.
근로자측에서는 불법농성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1988.2.28(임금협정 만료일)까지 일부를 배상하기로 하고 시행중으로 농성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농성기간동안 실제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어 추석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 당소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의 적용내용에는 이의가 없고 단지 농성기간동안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노사간에 민ㆍ형사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농성기간중의 손해액에 대하여 변상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합의상 상여금지급문제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고 농성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농성이 불법쟁의라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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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 등의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불법한 농성 등으로 근무일에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특별히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합의하지 않은 이상 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