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3719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 전에는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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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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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협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나 사전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내에 협약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준수를 위한 노사 쌍방의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정기간전에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적용될 협약내용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