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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 사유, 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근로자들이 채용공고기간의 규정을 일부 지키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고발사건에서도 직원채용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채…인정 (구제)경남2016의결42016-09-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28조(정년)제2항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부여할 정도의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점, ② 적격심사의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용자에…기각서울2016부해13542016-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FC조직의 대안으로 2013년 MFC조직을 신설하고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점,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46명 중 소수인 25명에 대해서만 MFC지점으로…기각서울2016부해11372016-08-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하여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초심유지중앙2016부노1092016-08-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 과속운전 등의 사유로 평가 후 본채용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142016-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기각경북2016부노612016-08-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②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서면합의가 기존의 단체협약(들)과 병존이 가능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기각전남2016부노432016-08-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2015. 12. 21.자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날은 2016. 4. 1.이므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기각서울2016부노342016-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1. 4.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는 촉탁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402016-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채용 당시 만 60세로 이미 정년(만 58세)을 초과한 점, ② 2015년도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각하경기2016부해9092016-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회사비용 사적 유용 및 횡령, 근무시간 태만(영화관람), 임원의 명예훼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기각서울2016부해13092016-08-25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택시 열쇠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7건의 과태료가…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322016-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기각부산2016부해3272016-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장에게 욕을 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등 욕을 직접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말서 요구에 근로자가…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322016-08-23폭언/폭행
- 노동위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근로자들이 2015. 8. 20.자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전보발령지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512016-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피신청인 적격 여부시설(현리요셉의집)의 실질 대표(사용자2)는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나, 시설의 법인(사용자1) 및 임시 시설장 대행(사용자3)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해고 및 출근정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132016-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발생,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생산력 강화 및 인력관리 등 인사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없고, 인사발령 사유와 평가결과가 불…인정 (구제)인천2016부해2962016-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일부인정서울2016부해12792016-08-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법인 분할에 따라 새로 설립된 사용자2가 근로자1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 점, 노동위원회 규칙 제34조(당사자의 지위승계)제2항에 의거 새로 설립된 사용자2가 사용자1…일부인정경북2016부해2402016-08-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