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8-24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327
AI 분류
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하에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도 다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촉탁직 재고용 없이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없는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등 자동소멸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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