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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769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최종 고객의 주문이 없이 근로자가 파트너사로 하여금 최종 고객이 ES 제품을 구매하도록 발주하게 한 행위와 잠재적 고객과 직접 협상하면서 취득한 잠재적 고객의 거래조건, 기술요건, 거래의사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963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92025-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을 미이행한 행위, ② 2025학년도 영상자료 탑재 등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중앙현관의 키오스크 관리를 미이행한 행위 등은 학교장의…기각서울2025부해2393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작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없이 3건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카드 지연 승인이 발생한 점, 상사가 작업공유를 지시하고 작업 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 징계사…기각서울2025부해2477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관리자 면(免) 통보는 그 사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과정이 항운노조와 사용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 지고 이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5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초심유지중앙2025부해801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30% 임금감액이라는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부당함나.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302025-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5752025-08-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대표이사에게 매각 사실을 허위 보고하고 매각대금을 임의로 보관ㆍ사용한 행위(징계사유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물품 허위 임차계약을 체결한 행위(징계사유2)’의 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4652025-08-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ㆍ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82025-08-1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3242025-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이해관계인이 조직 변경을 시도한 행위가 일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단결이나 활동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인정 (구제)전남2025의결32025-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 9. 입사한 후 근무하고 있던 오○○ 케미칼을 2018. 3. 25. 인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822025-08-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직무 및 역할, 이 사건 근로자가 상품영업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서 드러난 계약상 문제, 매출 채권 관리 상황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6032025-08-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지시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초심유지중앙2025부해6662025-08-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