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부제일(운휴일) 영업, 입고지시 불응, 운송수입금 미납이 만연해 있는 터에 유독 특정 근로자에게만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책임을 물어 차량 번호판을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의 주된 목적은 …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862017-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전보발령이 인사규정 및 업무효율제고를 위한 것으로 단행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종사업무는 생산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사규정의 직종구분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희망퇴직을 모두 수용하여 실…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402017-0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피해금액이 명확하고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한, 이에 따라 징계절차없이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초심유지중앙2016부노2332017-02-09비위행위
- 노동위1. 해고처분(징계사유, 양정, 절차)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상 배임, 횡령행위’는 징계사유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룹웨어 무단접속’은 사전에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처분의 …기각인천2016부해4702017-02-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교섭요구 거부에 대하여신청 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이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 된 이후, …일부인정전남2016부노732017-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직장 상사와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반말을 한 행위만으로 강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이…일부인정전남2016부해3702017-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무지 배치 및 인사 관리 등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각하경북2016부노802017-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법원의 판결로 벌금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폭언이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툼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한 고려…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282017-02-02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의 목적과 사업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관계 사항을 규정한 바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각하전남2016부노692017-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도급회사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해오다 사업장 폐업으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노동조합도 사내협력업체를 사용자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진행해 왔던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32017-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으나, 지속적인 반조합적 발언, 조합원 명단을 입수하려는 행위 등 사용자의 태도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점, 조합원에 대한 수차의 징계해고 및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82017-01-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음주상태로 사업장에 출입한 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동종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782017-01-26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를 모욕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에 대표이사를 모욕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은 그 파급력이 큰데다 사업의 종류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기각부산2016부해6022017-01-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① 고용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경고 기간 내 다시 2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팀원 중 1명의 지각 또는 결근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기각전남2016부해3612017-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다수의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심야시간 대 고의적이고 반복적(34회)으로 운행 결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귀가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교통사고, 지각 등의 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092017-01-2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목격내용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22017-01-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인정 (구제)충북2016의결52017-01-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