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2-03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452
AI 분류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1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0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근로자가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11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취업규칙 제40조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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