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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의 규정을 정하여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에 대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일부인정충남2016부해3082017-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인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한 부당한 해고이다.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62017-03-10폭언/폭행
- 노동위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전화,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알리고 근로자들이 …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712017-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켰고, 교통법규도 상시 위반한 근로자를 수차례 징계처분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해당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602017-03-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6. 7. 1.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노선변경 명령을 거부한 채 무단결근한 행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18항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기각경기2016부해16482017-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 방식 변경으로 노동조합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적 근로 방식을 합법적인 근로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기각충남2016부노622017-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회신하지 않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노동조합의 집중적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연휴(수~금)직…각하경남2016부노902017-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거부 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15. 7. 9. 체결된 조정서 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52017-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형식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업무종속성이 상당하며, 판매의 대가로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6부노2542017-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 ○ ○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적격이 없다.나.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일부인정충남2017부해192017-03-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장기파업 참여자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 참가일수를 공제하여 산출된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가 종전의 불법파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초심취소중앙2016부노2562017-03-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퇴사용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규정에 의하면 조퇴는 사전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신고사항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72017-03-0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42명의 조합비 일괄공제를 2016. 10. 20. 임의로 중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2 설립 주도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일부인정서울2017부노22017-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의 위법 여부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단체협약 제1조는 「…일부인정전남2017의결12017-02-2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