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3-10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내용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적합·부적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통사고가 중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평소 근무성적, 배차간격, 근무태도, 평상시 동료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2016.12.16. 합의서를 체결하여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복직·출근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연맹 ○○지역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다.[노위 제5호증 ○○노총 가입자 명단, 노위 제6호증 ○○○ 가입자 명단, 노위 제43호증 ○○○ 병합 사건 판정서]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5.8.13., 2011.3.21. 각각 이 사건 회사에 최초 입사한 이후 연속·불연속(이 때에도 이 사건 근로자1은 아래의 ‘다’항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이었음)적으로 근로계약을 각각 5차례씩 반복·체결하며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10.11., 같은 달 12일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2호증 근로계약 현황, 노위 제20호증 근로계약 현황]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3.13. 이 사건 근로자1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만 65세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이 사건 재심신청 진행 중 합의취하한 ‘신청 외 ○○○’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1은 위의 구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노 제2호증 인증서(합의서), 노위 제47호증 ○○○사건의 취하서]
라. 이 사건 근로자1은 2015.5.1.,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달 12일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사 제1호증의1, 3 기간제 근로계약서]
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청 외 ○○○, ○○○, ○○○, ○○○이 2015.10.13.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같은 달 19일과 20일 양일간 비번인 근로자들을 회사의 사무실로 소집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사를 분할매각할 것이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과 기존 노동조합 가입자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같은 달 22일 ○○○, ○○○에 대해 승무정지, ○○○과 ○○○에 대하여는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는 전보조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4.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약식 기소(벌금 200만원)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노 제19호증 공소장, 노위 제1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지노위 조사관 출장조사(2016.8.3.)]
바.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인 ○○○은 2015.10.1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 외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16. ○○○ 등 4명과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들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음)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노 제11호증 녹취록]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11월 이전에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나, 같은 해 12.2.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요청에 의거 같은 해 12월부터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초심답변서, 사 제34호증 인사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22.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같은 달 25일에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해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각각 재계약 ‘부적합’을 결정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9호증 재계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회의록, 사 제20호증 재계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6.4.6. 및 같은 해 5.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각각 통보하였다.[사 제2호증 계약만료 통보]
차. 이 사건 사용자가 2015. 12월 이후 위 ‘사’항에 따라 시행한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7호증 운전사 신상 기록카드, 노위 제12호증 재계약 심의대상자 현황, 노위 제35, 37, 52호증 재계약 심의위원회(○○○, ○○○, ○○○)]
카.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2010.7.1. 당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0.7.1.∼2012.6.30.)을 체결하였다. 이후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던 ○노동조합은 2011.5.24.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1.12.13. 인준함)하였다.[노 제17호증 산하지부 조직형태변경 통보, 노 제18호증 조직형태변경 노동조합 직권해산 통보(보고), 노위 제21호증의2 ○○○지부 인준증, 노위 제22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43호증 ○○○ 병합 사건 판정서]
※ 위 2010년도 단체협약의 제32조는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단체 협약의 협약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노위 제22호증 2010년도 단체협약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지역 버스운수업체의 사용자단체인 인천○○○조합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던 ○노동조합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이후인 2012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단체협약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아닌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장’(○○○) 명의로 날인이 되어 있고, ○○○지부장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별도로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노위 제23호증 2012년도 단체협약서, 노위 제24호증 ○○○ 사건 판정서, 노위 제33호증의1 ○○○병합 사건 판정서, 노위 제43호증 ○○○ 병합 사건 판정서]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06.6.30. 당시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취업규칙의 제48조제1호는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다음 날로 한다.‘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2.31. 신청 외 노동조합이 아닌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을 들어야 할 주체는 ○○○지부가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면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취업규칙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청 외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지부장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7호증 산하지부 조직형태변경 통보, 사 제40호증 취업규칙(2006.6.30. 제정), 참고자료1 취업규칙(2013), 노위 제21호증의2 ○○○지부 인준증, 노위 제53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 이 사건 회사의 연령별·조합별 근로자 현황은 아래와 같고, 재직 근로자 중 최고령자의 연령은 만 70세이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노위 제5, 6호증 ○○노총 및 ○○○ 가입자 명단, 노위 제7, 8호증 ○○노총 및 ○○○ 조합비 납부 현황]
거. 신청 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중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운전기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사 제22호증 회의록 및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사 제24호증 운전기사 ○○○ 인사(징계)위원회 안건, 사 제21호증 운전기사 ○○○인사(징계)위원회 안건 및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사 제25호증 운전기사 ○○○ 인사(징계)위원회 안건 및 징계처분사유 통보서, 사 제26, 27호증 사고 경위서(○○○) 및 진단서]
너.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 사건의 처리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다.[노위 제11호증 현장출장 결과 보고서, 노위 제19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위 제38호증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사건 처리현황, 노위 제48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0.10.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청 외 ○○○ 등이 근로계약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재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심판결과에 부담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해준 것이다.
나) 대표이사는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소속 조합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1과 신청 외 ○○○(이 사건 재심신청 진행 중 합의 취하)을 자른 이유를 두 사람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주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당시 간담회 녹취록으로 인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다) 재계약 심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고, 심의위원도 회사 관리자들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재계약 적부 판단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라) 이 사건 근로자2는 회사로부터 배차간격과 관련하여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신청 외 ○○○, ○○○, ○○○, ○○○ 등은 재계약 직전에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1과 신청 외 ○○○(이 사건 재심신청 진행 중 합의 취하)은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았고, 2013년도와 똑같은 일로 인해서 신청외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의 ‘1)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나)’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19일과 20일에 이틀간 종업원들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어요. 왜 그랬냐고 하면, 즉 2013년도 고소·고발한 것과 똑같은 고발을 또 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사들보고 조합장은 사기꾼이고 횡령자다. 그러니까 조합장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라. 그 것을 제가 ○○○이고, ○○○에게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전에,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과 ○○○에게 ○○의 조합장(지부장)이 횡령한 증거가 있는지를 물었고, 그 증거가 있다면 조합장(지부장)을 너희가 없애는 것에 찬성인데, 그 대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과 ○○○ 등은 증거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면 회사도 조합원의 조합비를 떼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과 ○○○을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증거를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고 ○○ 전부를 불렀고,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어볼 사람은 물어보고, 고발한 사람은 고발하라고 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는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없으나, 재계약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은 사측 2명, 노측 2명, 위원장 등이며, 노측 위원은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이다.
라)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계약을 했었고, 재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적합·부적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통사고가 중요 요소이기는 하지만 평소 근무성적, 배차간격, 근무태도, 평상시 동료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 ○○○ 등은 교통사고에도 모범적인 사원으로 판단되어 당시 재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결정하였다.
마)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지에 관한 물음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운수와 같은 울타리에 ○○여객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여객은 노동조합 간의 분쟁으로 회사가 망해서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회사가 없어지면 큰 일 나니까 지킬 때까지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회사는 망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 난 거예요.”라고 답변하였다.
러.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16. 신청 외 ○○○, ○○○, ○○○, ○○○ 및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재심신청(○○○ 병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인 같은 달 8일 ○○○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였고, ○여객의 ○○○ 지회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다.[사 제43호증 합의서, 노위 제54호증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2016.12.9.)]
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복직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건강 상의 이유와 타 회사 취업 등을 이유로 스스로 복직을 거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이 2017.1.9. 작성함)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복직을 명하는 문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이 사건 회사가 복직을 명하면 복직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4호증 사실확인서(○○○), 노위 제40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노동조합), 노위 제4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근로자 대리인), 노위 제45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근로자1, 2), 노 제29호증 사실확인서(근로자 1), 노 제30호증 사실확인서(근로자2), 노위 제5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재심신청취지 추가)]
버.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7.2.28.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및 노동조합
가) ○○○ 전(前) 위원장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복직 의사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다툼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나) ○○○ 전(前) 위원장이 불신임되었다는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2) 사용자
재계약 심의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설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