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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수차례에 걸쳐 첫회 또는 막회에 일부 구간을 결행하거나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98부해2791998-10-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징계가 무효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2321998-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불러 조사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541998-09-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 언행,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행위 등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10,98부노281998-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무단결근, 업무장비 반납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징계된 경우, 이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바 있다면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701998-07-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