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8-06-25 | 95헌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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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공보 26, 26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 법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함.
-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 법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행정처분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예외적 범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은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도
95헌마111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결과 요약 청구인의 서울특별시장의 전보발령, 노원구청장의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77. 1. 2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됨. 1993. 10. 6.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전보 발령 됨. 노원구청장은 청구인이 전보 발령 후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3. 10. 18. 직위해제처분 함. 당직근무 불이행 및 5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3. 12. 31. 감봉 3월의 징계처분 함. 1994. 1. 3.부터 2. 15.까지 30일간 무계결근을 이유로 1994. 3. 30. 해임처분 함. 청구인은 위 전보발령,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10. 25. 모두 각하 내지 기각 판결을 받 음. 1995. 3. 14.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청구인은 1995. 4. 15. 헌법재판소에 위 각 원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2항 후단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법원의 재판 법리 :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 임.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판정 요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결과 요약 청구인의 서울특별시장의 전보발령, 노원구청장의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77. 1. 2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됨. 1993. 10. 6.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전보 발령 됨. 노원구청장은 청구인이 전보 발령 후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3. 10. 18. 직위해제처분 함. 당직근무 불이행 및 5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1993. 12. 31. 감봉 3월의 징계처분 함. 1994. 1. 3.부터 2. 15.까지 30일간 무계결근을 이유로 1994. 3. 30. 해임처분 함. 청구인은 위 전보발령, 직위해제, 감봉,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10. 25. 모두 각하 내지 기각 판결을 받 음. 1995. 3. 14.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 됨. 청구인은 1995. 4. 15. 헌법재판소에 위 각 원행정처분 및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2항 후단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법원의 재판 법리: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 임.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법리: 해당 조항은 위 판결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공보 26, 2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법리: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함.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5헌마111 판정일 1998.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해당 조항은 위 판결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8. 2. 27. 96헌마371, 공보 26, 26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소원 법리 :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함. 판단 :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청구인이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리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 함.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판단 :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행정처분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예외적 범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은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 그리고 기판력 문제에 대한 다수의견의 부당함을 지적 함. 특히,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원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기속력이 법원의 확정재판 기판력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제시 함.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특히 법원의 재판과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며, 동시에 소수 의견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범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리: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 함.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행정처분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검토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의 예외적 범위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은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