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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인지①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범위의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6~10명인 점, ② 근로자들은 함께 근로하였던 직원이 6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기각경기2025부해30002025-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 3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각각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성관계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접근으로 볼 수 있어 부적절하고, 이는 부서장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이므로…일부인정강원2025부해1982025-10-29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골프 강습을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람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에서 골프 강습을 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기각경기2025부해36472025-10-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5. 8. 3., 2024. 1. 17., 2025. 2. 8. 교통사고 및 저성과ㆍ불성실 근무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12025-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예비운전원 순번을 변경한 것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변경은 단순한 업무배치 변경의 범주를 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732025-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정기점검 및 고장처리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이탈, 서비스카의 사적 이용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제2항제1호와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제8호 및 제9호의 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22025-10-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시 만 55세 이상이거나, 최초 계약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4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2,…기각경기2025부해3132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근로 제공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임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인정 (구제)부산2025부해7252025-10-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기각경기2025부해34882025-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업장과 퀸 스칼렛의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장소가 인접한 점, 인사ㆍ노무 등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사용자 이외에 김 이사도 두 사업장의 관리 업무를 공통으…기각인천2025부해6742025-10-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급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 조…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72025-10-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기간을 정하여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사업 특성상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도…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822025-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무단으로 보험 유형 변경 환불 및 병원 재산상 손해 발생’,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사문서 위조, 사서명위조 및 …기각경기2025부해35272025-10-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회사2 소속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2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초심유지중앙2025부노792025-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일부인정경기2025부해34972025-10-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