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0-2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77
AI 분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급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급여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강사 위촉
판단: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급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급여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강사 위촉 이후 강의에 따른 대가일 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기간인 2024. 11. 1.부터 2024. 12. 30.까지의 정기적이고 확정된 임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더욱이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수ㆍ발신자가 협동조합으로 확인되고, 2024. 12. 23., 2024. 12. 30. 협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계약 파기에 관한 공문을 보냈을 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각각 협동조합의 이사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급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급여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강사 위촉 이후 강의에 따른 대가일 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기간인 2024. 11. 1.부터 2024. 12. 30.까지의 정기적이고 확정된 임금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더욱이 근로자들이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수ㆍ발신자가 협동조합으로 확인되고, 2024. 12. 23., 2024. 12. 30. 협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계약 파기에 관한 공문을 보냈을 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각각 협동조합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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