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4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7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제1호, 제19호,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근로자가 관련 보안요원들의 과잉 대응으로 고성 등이 오갔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고도의 보안 질서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 처분은 적정하며, 감액된 임금 정도도 경미하고 회사의 징계 이력 등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등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취업규칙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 및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목격자들의 진술 및 CCTV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제1호, 제19호,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근로자가 관련 보안요원들의 과잉 대응으로 고성 등이 오갔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고도의 보안 질서유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 처분은 적정하며, 감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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