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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신설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위, 급여 및 근무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322020-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12-07차별시정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점, ②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12020-11-27경영상해고
- 노동위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초심유지중앙2020차별202020-11-25차별시정
- 노동위은행 소속 무기계약직(유연근무직,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및 전문계약직에)은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잠정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고, 이들 중 근로자와 근로의 질과 양이 유사하고 대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일부인정경기2020차별122020-10-27차별시정
- 노동위1)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 특정 여부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담당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초심유지중앙2020부해8752020-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내부성과급 차별시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전임직에게 사용자가 2019. 8. 2.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2020. 1. 28. 차별시정 신청을 …일부인정중앙2020차별122020-07-15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의 재심신청 관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을 폭행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폭행의 정도나 폭행 유발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먼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72020-06-2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