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8-28
사건번호: 전남2020차별6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채용계약서 제4조(복무)에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② 대학교의 학칙 제3조제11호 ‘연구전임교원’과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주로
판단:
①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채용계약서 제4조(복무)에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② 대학교의 학칙 제3조제11호 ‘연구전임교원’과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강의를 부수적으로 한 점,
③ 2019. 9. 1. 이전에도 연구전임교원 업무를 주로 하면서 강의를 하였고, 2019. 9. 1. 자 강사 임용 계약서는 계속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시행: 2019. 8. 1.)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채용계약서 제4조(복무)에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확인되는 점,
② 대학교의 학칙 제3조제11호 ‘연구전임교원’과 연구전임교원(박사후연구원) 채용계약서의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강의를 부수적으로 한 점,
③ 2019. 9. 1. 이전에도 연구전임교원 업무를 주로 하면서 강의를 하였고, 2019. 9. 1. 자 강사 임용 계약서는 계속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시행: 2019. 8. 1.)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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