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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의 인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주택관리업체로 봄이 타당하다노조01254-6771997-07-31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4981992-05-25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3231997-04-0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02009-07-08
- 행정해석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노사32281-67481991-05-1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65(2)2010-07-21
-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노조01254-3481995-03-30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중에 있을 때 등 요구사항의 관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보노정1452.5-102961963-06-20
-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조합대표는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배경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노조01254-4091990-01-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노조01254-20188198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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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 행정해석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3861995-04-07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