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03
노조01254-323
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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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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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교섭개시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위임한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가 체결권한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규약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