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30
노조01254-348
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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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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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동법 제3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연합단체라 함은 노동조합법상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 바, 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동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