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2.07
노조01254-255
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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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전국단위로 구성된 교원노동조합이 2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하에 따라 단일화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 단위 교섭에 있어서 해당시도에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니 아니할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교섭권에 의하여 교섭요구를 반드시 연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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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교원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시ㆍ도 지부장이 사용자측(시ㆍ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교원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시ㆍ도 지부장이 당해 교섭단위 내의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교섭단위 지역 내에 다른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없다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